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신고일이나 확정가격 산정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환급청구권 기산일은 세관이 경정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따라서 이후 과오납 환급신청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가능하며 이 시효는 경정결정일을 기점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확정가격 확정 시점만으로는 기산일을 판단하지 않고 세관의 경정결정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