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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예를 들어서요,
7/1에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고 대금은 6/1에 받았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6/1 날짜로 발급했거든요?
이 경우에 이 재화는 공급시기가 7/1이니까 2기 공급이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6/1이니까 1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공급시기보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더 빠르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과세표준 잡히는 건지 헷갈리네요.
정확한 기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먼저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저런거 안따지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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