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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보험약관 미교부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달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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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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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물은 오지 않았더라도, 담당설계사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을 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에게 각종서류가 메일이나 문자또는 카톡발송이 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로서 약관이 아닌 증권 미교부로 철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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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 취소 요건은

    1. 계약 후 보험사로 부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못받은 경우

    2.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한경우

    3.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이때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줘야하는 것은 물론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 계약 대출 이율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전화로 가입 하셔서 자필서명이나 음성녹음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청약서 전달은 성립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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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설계사의 3대 기본지키기가 있습니다. 3대 기본지키기는 ①청약서 등 자필날인 ②청약서 부본 전달 ③약관의 전달 및 중요한 내용 설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이부분을 보험사에 어필을 해 보시고 요구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금감원에다가 해당 사항으로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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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 미교부와 함께 보험 가입 내역도 설명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입 서류 및 설계사와 나눈 대화 내용(문자나 카톡 등)을 검토하여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보험계약 취소가 되며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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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설계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한 날로부터 한달안에 상품설명서, 약관, 고객보관용계약서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증권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오지만요.

    또한 계약자체가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설계사가 수수료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고객을 속이고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볼 수 있죠.

    해당 보험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물론 두달분의 보험료는 당연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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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태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실모집을 한 경우엔 3개월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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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이 성립 할때에 모니터링 전화가 옵니다. 자필서명 하셨냐? 청약서 부본 및 약관 받았냐? 라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면 그당시에 완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겁니다. 약관을 안받은것보다 계약기간이 다른다 다른것으로 민원을 넣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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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즉 90일이내에 타당한 사유가 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해지부서에 문의해야 정확히 사유가 되는지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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