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설계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한 날로부터 한달안에 상품설명서, 약관, 고객보관용계약서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증권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오지만요.
또한 계약자체가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설계사가 수수료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고객을 속이고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볼 수 있죠.
해당 보험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물론 두달분의 보험료는 당연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