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입니다. 즉, 준공일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지정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