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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분양권상태 추가 주택 매매시 세금

2020년 2월 조정지역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이고 현재 완공되어 입주를 하였으나 등기는 1년쯤 뒤에 나온다고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기를 치기 전에

비규제지역, 3억 미만의 주택을 추가 매수 할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주택으로 중과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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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행세법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수시 취득가액의 1.1%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1~3.3%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샹 주택수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은 2020.08.11. 이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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