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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102
검은개10224.01.1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부모님 실거주지가 달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 등록할때

실거주지가 다른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뭔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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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증명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