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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개102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 등록할때
실거주지가 다른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뭔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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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증명만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