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격?
연말정산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려면 미리 제가사는곳으로 주소를 옮겨놔야되나요?
아니면 주소가달라도 부양가족이란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단순 가족관계증명만으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원칙상 직계존속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중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거(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서)가 원칙이며 -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대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 그리고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납세자에 의해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합니다. - 다만, 배우자및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주소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한지요 ? - --주소 달라도 부양 가족 가능해요 조모님 만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등록 되요 -  - 그리고 주소가달라도 부양가족이란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시어 회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신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모님께서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만족하시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부양가족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의 경우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인적공제대상자입니다. - 따라서 따로 주소지를 옮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를 옮기지 아니해도 됩니다. - 주소가 달라도 가능 합니다. -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원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들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소득금액,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령,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