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거(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서)가 원칙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대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그리고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납세자에 의해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