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경우 인적공제 등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등 다 가능한가요? 되더라도 어떤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