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및 식대 등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과는 달리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