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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쌍봉낙타32
작은쌍봉낙타3222.11.21

기본급과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연봉을 삼천만원 계약하고 출퇴근거리가있어

유류비지원을 받기로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기본급230만원에

유류지원비20만원 비과세 식비10만원 비과세

적어놔서 항목만 만들고 제월급을 나눠놓고

실수령액만 맞춰놨습니다

이렇게되면 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O.T수당

소득신고도 적게되어서 추후 대출관련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닌가여?

유류비지원이라하면 연봉+유류비 하고

비과세항목에 유류비만큼 넣어야하는게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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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및 식대 등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과는 달리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유류지원비나 식비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시 계약된 연봉과 별개로 유류비지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유류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