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지하 주차장 차 대 사람 사고
지하주차장내에서 10km로 주행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났을 시 병원비는 차량 소유주가 지불해야 하나요? 합의금도 줘야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차량과 사람의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쪽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 주차장 구조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60~90%이내의 차량 과실이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장소가 주차장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량운행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에게 손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두었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인접수를 하면 질문자님의 일은 다 끝나게 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 대 보행자’ 또는 ‘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 정도라도 산정될 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면 차랑 운전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할지는 가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갑자기 사람이 주차장 차량 주행 시에 나타난 경우 이러한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과실 또는 상당 과실이 상대방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과실이 상계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