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필요경비 반영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부금이 있을 때 필요경비로 반영해도 되나요?
타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고.
기부금 영수증은 없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조회되는 자료만 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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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만이 있고 기부금 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을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있는 자료로 기부금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어차피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기부금 필요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