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외주작업을 요청 받아 계약서상 업무상저작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해설이 책에 실려 출판되었을 경우 집필진에 제 이름이 없으면 기재나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 당시에 저작권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증명서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로서 구체적인 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로 이용의 범위를 미리 정한 것이라면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적정한 협의를 거치되 구체적인 조건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