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기재나 증명서 요구 가능?
해설 외주작업을 요청 받아 계약서상 업무상저작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해설이 책에 실려 출판되었을 경우 집필진에 제 이름이 없으면 기재나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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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 당시에 저작권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증명서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로서 구체적인 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로 이용의 범위를 미리 정한 것이라면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적정한 협의를 거치되 구체적인 조건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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