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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7.14

법적으로 연차 적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올해 6월4일에 입사.첫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사용안하면 언제 연차비를 돌려받을수 있나요?내년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나요?한꺼번에 몰아서 사용가능 한가요?1개의 연차비는 본인하루 일당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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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1. 첫 연차 발생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개가 생성됩니다.

    2. 연차 수당

      연차의 경우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등을 도입하여 연차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기에 회사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취지 입니다.

    3. 2020년 연차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할 경우 내년 5월까지 매월 1개씩 누적해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년 6월에 1년 유효기간을 가진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기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기 연도가 1월 1일이라고 할 때) 19년 7월12월까지 각 1개씩 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년 1월 1일에 1월 에서 5월에 해당하는 5개와

      6월 ~ 12월에 해당하는 15개 * 7/12 = 8.75개

      총 13.75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14개가 되겠네요)

    4. 연차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여러개를 붙혀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의 과업이나 일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문화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5. 1개의 연차 비용은 기본적으로 일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되

      세전 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