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여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