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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뱀102
엄청난뱀10224.01.31

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1.연차발생은 입사일자로 부터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2. 보상는 연차를 얼마만큼 사용하지않아야 되는걸까요?

3.연차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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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여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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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동안은 매달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경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부여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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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하며 그후 1년마다 발생합니다.

    2. 1개만 미사용해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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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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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1년간 월 개금시 1개씩 총 11개, 이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부터 발생합니다.


    1년간 사용 가능한 연차를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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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다만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연차사용을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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