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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2.11

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연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수당지급도요?

그리고 연차가 갯수가 늘어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생기고 몇개씩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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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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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은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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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년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3년이 되는 시점에 가산휴가가 발생되며 이후 2년마다 가산휴가가 1개씩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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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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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 1년 이상 노동자에게는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연차의 갯수 증가는 만 3년이상이 된 노동자에게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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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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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수당지급도요?

    그리고 연차가 갯수가 늘어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생기고 몇개씩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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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3년이상 근속시 2년마다 1개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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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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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고 연차휴가수당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차 11개, 2년차 15개, 4년차 16개... 등 2년차 이후에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합니다. 다만 25개가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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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1년간 쓰지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일수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2년에 1일 가산, 최대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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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으며,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 판례로 해석상 정해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1년 되는 날 15개, 그후 2년마다 갯수가 1개씩 늘어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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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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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 또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갯수는 1년 미만 근로일 경우 1개월당 1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가산(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됩니다. (최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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