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해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과거에 2달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쓴 근로계약서만 있고 25년기준인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상으로 1월 넷째주까지 13.5+13+22+22시간 일을 하여 총 70.5시간을 근무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70.5÷4를 한다면 약 17시간이 나오는데 이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이 가능한가요..? 스케줄 근무라 필요할때 많이 나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소정 근로시간 같은건 따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