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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레오파드92
건장한레오파드9221.10.10

실내 클라이밍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클라이밍장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실내 클라이밍(줄 없이 하는 볼더링)을 하다가 약 5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요추1번이 골절되었고,

이로 인해서 뼛조각이 척수신경을 누르면서 해당 부분 응급 수술을 하여 현재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병명: 척추 방출성 골절

척수가 많이 눌렸어서 해당 부분 펴는 작업과 동시에 나사못 4개를 고정했습니다.

회복되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최악의 경우 하지마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ㅠㅠ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데…

일단 클라이밍장에서 들어둔 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글써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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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클라이밍장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 확인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경위상 클라이밍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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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클라이밍 장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보험의 보장 약관 등의 조건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 관련하여 사고에 있어서 해당 업소의 관리 과실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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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군의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라이밍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클라이밍장의 과실 부분을 참고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클라이밍장의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안전설비(매트 등)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적절했는지, 강습을 하는 지도자의 과실, 추락 방지 시설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도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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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클라이밍장에 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되어 있다면 보험사측과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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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클라이밍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업체측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먼저 보험 처리를 요청하심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업체측의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 처리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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