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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도요187
신랄한도요18724.01.11

청소업체 의뢰후 청소현장을 의뢰인 동의없이 게시하고 그 내용이 허위게시물이고 그 업체를 처벌할방법이 있을까요?

창고로 쓰는 집을 청소하기 위해 전문청소업체에게 의뢰후

1.청소비 130만원에 합의를 보고 계약금 30만원을 걸으라 해서 걸음 .[현장을 직접 와서 현장답사후 결정]

2.폐기물 청소비가 오른다고 해서 본인들 시간에 맞춤

[업체 사장이 문자로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줌 ]

3.청소전 적당히 필요한 물건 구분할걸 체크후 페기물을 수거하고 난뒤 청소가 힘들거 같다고 150에 청소를 해야될거 같다고 업체 사장이 요구

그래서 10만원을 더드리기로 하고 140에.합의

그리고 며칠뒤 청소 마무리가 끝나고 잔금을 이체해드림

영수증 청구도 하지 않았고 카드계산을 하지도 않았음 .

4.몇주뒤 그 청소업체 블로그에 청소를 의뢰한 내집이 올라옴 .사실 그대로가 아닌 유품정리 청소집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물건 주인인 내아버지를 고인을 만들어 버림 .

게시글 내용에

돌아가신분의 유품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신다 라고 하며

고객의 비밀보장 철저한 상담후 청소를 진행하는 업체다 라고 적혀 있음

5.바로 업체 주인에게 게시물을 왜 그런식으로 올렸냐고 했더니 키워드 작업때문에 그렇게 게시를.하였다고 함 .

6.게시글을 내리라고 요구를하고 내리긴 했지만

저런 업체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자 함이 아니고

저런 경우 ...법적으로 신고나 고발을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궁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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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고인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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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게시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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