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지인한테빌려준돈받을수있나요?
아버지가사망하시고 한정승인을했는데 아버지가아느지인한테돈을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전에차용증을썻고 이자를2개월에 12000원을받고있습니다 빌려준지인하고연락도되고 인적사항도알고있습니다 지인분이원금을못주고이자를받고있는데 어느순간부터이자를못받고있습니다 그분이 상속포기를해버리면 이자를돌려줘야한다던데 이자와원금을받을수있나요? 돈을못받으면 상속인이 고소가가능한지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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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질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버지 지인한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만
받고 어느순간부터는 이자도 못 받았는다, 이리 해석이 됩니다. 맞나요?? 지인분이 원금을 못주고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지인분이
빌려주신분이시면 이자를 받는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일단 빌려준것에 증거와 이자납입 증거를 내세워 민사소 채무반환 소송은 가능하나 금액이 작기때문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시는게 맞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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