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정승인후지인한테빌려준돈받을수있나요?
아버지가사망하시고 한정승인을했는데 아버지가아느지인한테돈을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전에차용증을썻고 이자를2개월에 12000원을받고있습니다 빌려준지인하고연락도되고 인적사항도알고있습니다 지인분이원금을못주고이자를받고있는데 어느순간부터이자를못받고있습니다 그분이 상속포기를해버리면 이자를돌려줘야한다던데 이자와원금을받을수있나요? 돈을못받으면 상속인이 고소가가능한지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