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뜨거운아이스아아
뜨거운아이스아아23.08.08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빌려주신 돈을 지인 가족들에게 대신 받아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께서 6개월전에 평소 친하게 지내오셨던 지인분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분께서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직까지 빌려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찌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무슨 영문인지 저쪽에서는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돈을 빌려주실때 작성하신 서류는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법적으로 저쪽 가족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상속에 따른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