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반 대여금 채권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이미 10년 전일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채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채권의 행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제기 의 방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