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보증으로 아버지가 그분의 빚을 대신 갚게되었습니다. 그분은 이혼하고 마땅한 재산도 없고 지금은 자식괴 사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보증섰던 그 가게도 이혼시 전남편 재산으로 한참전에 돌려놓은거 같습니다.
현재 이자 지급까지 판결 다 받았는데 재산이 없어
하나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었을때나 그 자식들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용 불량자를 만들어야하는건지
마땅한 방법에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재 빚을 받는 공식적인 업체에
수수료 떼고 받게 하였으나
몇년이 지났지만 한푼도 받은게 없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자식은 채무도 상속하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라면 통상 상속포기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