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17년 5월에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판 매도대금으로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을 받았고, 어머니 몫의 상속대금 3억원은 제가 아직 어머니께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몫의 상속대금 중 일부는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제가 썼는데요, 동생이 어머니 몫의 상속대금을 제가 증여받은거라면서 증여세 탈세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증여세를 물어야 할 사안인가요? 탈세 과징금까지 물게 될수도 있다고 동생이 그러는데요...
어머니 몫의 상속대금 3억원을 어머니께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도 증여받은것이 되어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만약 동생이 증여세 탈세 신고를 하게되면 세무조사도 들어오나요?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릴 형편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안낼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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