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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큰고니278
영원한큰고니27823.03.23

무급휴직으로 고용보험 유지 중인데, 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급휴직으로 A사에서 고용보험 유지 중입니다.(납부X)

1. 이러한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B사에서 근무 할 시 A사의 고용보험은 해지되는 것인가요?

2. 무급휴직 간 급여와 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1. 고용보험의 급여와 근무시간 산정은 휴직 전 기준인가요?


일단 휴직 전까지 급여와 근무시간은 A사가 더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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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2. 무급휴직은 말 그대로 무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B사에서 근무 할 시 A사의 고용보험은 해지되는 것인가요?

    > 해지가 아니라 납부 중단입니다.

    2. 무급휴직 간 급여와 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급여는 무급이고, 근로시간은 0이 됩니다.

    2-1. 고용보험의 급여와 근무시간 산정은 휴직 전 기준인가요?

    >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아마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중이라도 이전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새로 취업하는 직장의 보수월액과

    비교하여 고용보험 변동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