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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23.08.19

리스차량 개인명의로 사고처리시 무제점?

안녕하세요 끝이아닌시작입니다 회사차량이 리스차량이였는데 사고발생시 운전자개인으로 사고처리가되어서 개인자동차 보험계약시 불이익이 있다던데 사실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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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리스차량은 매월 리스비용 처리를 해야 하기에 임직원 전용입니다.

    본인이 임직원 운전범위에 해당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에 운전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 범위에서만 보장을 합니다. 대물면책

    리스차량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본인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특약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본인 사고이력으로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리스차량의 경우 대부분 리스한 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처리시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인상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스받은 회사 차량을 운행 중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리스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에 사고를 낸 사람의 이름만 들어간 것일뿐 운전자 개인으로 사고 처리가 되어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는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