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아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자는
내용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고 2022.12.22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실제로 올해 12월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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