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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23

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는거죠?

코인 수익도 세금 붙일꺼라는 얘기가 있었던거 같은데 아직은 정해진게 없는거죠?

혹시나 해외주식처럼 연말에 미리 팔아야 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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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아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자는

    내용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고 2022.12.22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실제로 올해 12월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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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의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며, 금일 뉴스에 의하면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므로 최종 개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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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현재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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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나 내년에 가상자산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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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어제 국회통과 후 2년 유예가 확정된 반면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유예 법안 통과 여부를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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