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적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사소송이나 배상 명령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 측이 피해자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에 응할 수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의 손해 정도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민사소송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변호사 등의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적정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