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08.31

국적포기와 상속인 질문입니다.

형제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외국인 신분인 형제는 상속인 지위나 절차와 관련해 내국인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인의 국내 국적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 1순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세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한국 거주자인 부모의 유산에 대해 계산된 상속세액 중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한국국적을 소유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또한 사망자인 부모가 미국의 기준에서는 비거주자이며, 미국 내에 상속재산이 없을 것이므로 부모의 연방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