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세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한국 거주자인 부모의 유산에 대해 계산된 상속세액 중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한국국적을 소유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또한 사망자인 부모가 미국의 기준에서는 비거주자이며, 미국 내에 상속재산이 없을 것이므로 부모의 연방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