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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천인조104
겸손한천인조10422.01.04

이중국적자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딸 하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자입니다 부모가 다 사망하면 재산상속에는 국적에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유언으로 상속자를 지정해아 하는 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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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국적과 상관 없이 직계 비속은 상속 1순위 입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는 등 위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으므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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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은 국적에 상관없이 가족관계라는 점만 입증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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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중국적을 국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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