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하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이중 국적자입니다 부모가 다 사망하면 재산상속에는 국적에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유언으로 상속자를 지정해아 하는 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국적과 상관 없이 직계 비속은 상속 1순위 입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거주하는 등 위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으므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은 국적에 상관없이 가족관계라는 점만 입증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중국적을 국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