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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펠리
코코펠리22.04.12

미국시민권 자녀에게 한국부모의 유산 상속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몇년전쯤 돌아가셨는데 최근 조상땅찾기로 지방에 작은규모의 토지가 발견되었는데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자녀중에 미국시민권자가 있는데 시민권자도 상속포기를 서면으로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지요?

아님 미국시민권자라 아예 자격이 없는지요?상세한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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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고인)의 직계 비속(자녀)이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역시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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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인 이상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국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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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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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에 관해서는 사망한 자의 국적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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