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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15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경우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외에 별도로 또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주주변동에 대한 신고도 등기소같은데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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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등기소에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고

    법인세 신고 시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액면액 500만원 초과시 반드시)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주주는 주식을 야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에서는 주주 등이 변동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확정

    신고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그 변동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 변동에 대해서는법인 상업 등기 변동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

    보관 주주 명부는 변동된 내역을 기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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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신고 이외에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