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주주는 주식을 야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에서는 주주 등이 변동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확정
신고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그 변동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 변동에 대해서는법인 상업 등기 변동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
보관 주주 명부는 변동된 내역을 기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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