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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이짱이야
휴식시간이짱이야23.03.19

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 2가지를 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저작권 침해 인지 아닌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첫번째 예시) 1. 돈을 내고

강의 수업을 듣습니다.

강의 수업 내용을 중간에

사진찍어서 나의 갤러리에 보관하고

공유는 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예시) 2. 강의 수업 내용을

노트에 그대로 필기하고

노트에 필기한 건은 저만보고

공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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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어려우며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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