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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박새70
머쓱한박새7022.11.30

간단한 강의자료 같은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궁금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자료들을 가지고 강의자료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배운것이 그런것들이라서요 그런데 똑같이 쓰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내용이 비슷하다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교육적인 목적이고 강의배포용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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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적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강의를 위한 자료를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하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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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이 사실상 시중 교재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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