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1년분을 일괄하여 발행시
에는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일시에 발행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
세액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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