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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향고래4
의로운향고래422.12.08

계약갱신 이후 계약기간 종료전 퇴거 희망시

계약갱신으로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는데 계약기간을 무조건 채워야하나요?

중간에 나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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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의 해지는 묵시적갱신의 해지 법조항을 인용합니다.

    묵시적갱신의 해지는 임차인이 퇴거 통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의 경우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사용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해지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후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통보할 날로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전세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일단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보시고 각자 부동산에 내놓든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듯 합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것이니 중개수수료 등도 본인이 지급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