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후 퇴거시 복비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2022.5.7부터 2년 전세 4600 계약했고
곧 끝나가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만약 전세 연장을 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퇴거시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2년 재계약이며, 재계약 2년 만기 전에 나가면 나중에 나갈때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잌ㅅ다고 합니다.
밑에 글을 보여주시면서요!!!
3. 재계약(합의갱신)의 경우
재계약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1. 제가 집주인에게 먼저 재계약 의사? 질문?을 했으니 암묵적 갱신이 아니기에, 재계약 (합의갱신) 이 된건가요?
2. 집주인과 저와 합의 하에 재계약시
재계약 후 만기 전에 나가야한다면 복비를 제가 부담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3. 계약햇던 부동산에 물어보니 ㅠㅠ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제가 복비 부담안해도 되고
퇴거3개월전에 말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제가 집주인에게 먼저 재계약 의사? 질문?을 했으니 암묵적 갱신이 아니기에, 재계약 (합의갱신) 이 된건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협의를 하였다면 협의갱신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집주인과 저와 합의 하에 재계약시
재계약 후 만기 전에 나가야한다면 복비를 제가 부담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서로 협의조건과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ㅏㄷ.
3. 계약햇던 부동산에 물어보니 ㅠㅠ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제가 복비 부담안해도 되고
퇴거3개월전에 말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통보후 3개월후에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냥 재계약일때는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임차인이 수수료 부담이고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 관계를 잘따져보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 2개월 이내 일방이 계약해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해당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걸로 보이며
여기에 합의를 할 경우 합의갱신으로 보아 임대인이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묵시적갱신처럼 임차인이 계약통보를 주장하면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또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월 7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말씀하시어 갱신하시고
퇴거는 편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6~2개월전 합의를 통해 재계약을 하셨다면 합의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시고 특약으로 사용한 것을 기재하시면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중개수수료 부담하거나 다음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약대로 적용이 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갱신청구권사용을 통보하시고 그에 따라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시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 3개월전에 통지하면 해지효력이 생기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재계약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중도에 해지를 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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