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영리한메추리93
영리한메추리93
24.03.01

전세 연장 후 퇴거시 복비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2022.5.7부터 2년 전세 4600 계약했고

곧 끝나가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만약 전세 연장을 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퇴거시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2년 재계약이며, 재계약 2년 만기 전에 나가면 나중에 나갈때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잌ㅅ다고 합니다.

밑에 글을 보여주시면서요!!!

3. 재계약(합의갱신)의 경우

재계약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1. 제가 집주인에게 먼저 재계약 의사? 질문?을 했으니 암묵적 갱신이 아니기에, 재계약 (합의갱신) 이 된건가요?

2. 집주인과 저와 합의 하에 재계약시

재계약 후 만기 전에 나가야한다면 복비를 제가 부담하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3. 계약햇던 부동산에 물어보니 ㅠㅠ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제가 복비 부담안해도 되고

퇴거3개월전에 말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