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이상 근무 고발시 현실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지만
몇몇 사업체는 아직도 위반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재직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신고를 꺼려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내 분위기가 보수적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퇴사자들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정의심에 회사를 상대로 하는 노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인은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발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면 그래도 계몽의 의지가 있는 개인들이 뭉쳐서 힘을 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더라고요.
계도기간임을 고려할 때 + 생산 일정상으로 참작여지가 있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처벌이 쎄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무에서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노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되고, 실무자로써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이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무거운 결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뒷감당이 쉽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면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듯,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선 노동청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며 근로자의 주장이 예리하게 증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날카롭게 갈아두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정부를 통해 52시간으로 줄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자리잡는 것은 더욱더 오래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로 행동을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한도를 위반하여 근로시켰다는 이유로 고발이 접수된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처벌 수위를 논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각자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