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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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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

치아보험&금감원 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표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보장범위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치아보험사에 보험보장범위 관련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보장범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음날 치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 후 보험금청구를 했으나, 보험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해당 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담당 상담사로부터 안내받은 사항에 대해 알려줬고, 해당 전화 통화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담당 상담사가 안내를 잘못해줬다고 사과하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억울한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장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혹시 이런한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측 말로는 증권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해당 질병코드는 보장인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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