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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취소 가능한가요?

제가 1년전쯤 교통사고 합의를 했었는데

(상대 과실 100퍼)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합의 후 두달안에

일을해서 돈 벌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5만원씩 입금하시더니

이제는 전화해도 돈없다며 기다려 달라고만 한지 1년째네요

솔직히 합의금을 많이 부른것도 아니고...

진짜 딱 병원비, 자차부담금(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자차수리),

휴업수당만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못받고 있네요.

이거 혹시 합의한지 1년이 넘었는데 합의취소는 안되겠죠..?

들어보니 사고후 차량감가비도 받아야 된다고 하긴하던데..

저것도 못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혹시 합의한지 1년이 넘었는데 합의취소는 안되겠죠..?

      : 상황이 합의서가 작성이 된 것인지? 합의서 문구가 어떻게 기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합의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취소후 실제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들어보니 사고후 차량감가비도 받아야 된다고 하긴하던데 저것도 못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차량감가비용도 보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자차담보로는 보상이 안되며,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후 판결금액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후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민사 소송시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손해가 추가 되었을 경우(감가액 등) 이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