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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도움되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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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합의금 분할 상환 해주려면

이미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소액)으로 종결했으니, 가해자는 합의금을 안줄까요?

만약 준다고 하면, 분할 상환까지는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이미 종결되어 버렸는데, 합의서를 작성한들, 효력이 있을까요?

이럴땐 무조건 민사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수술이 또 남아있어서 보험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초범에 경제력도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민사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고, 합의의사가 없다 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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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 사건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면 가해자로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존에 형사하기도 하지 않았다면 민사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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