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합의금 분할 상환 해주려면
이미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소액)으로 종결했으니, 가해자는 합의금을 안줄까요?
만약 준다고 하면, 분할 상환까지는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이미 종결되어 버렸는데, 합의서를 작성한들, 효력이 있을까요?
이럴땐 무조건 민사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수술이 또 남아있어서 보험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초범에 경제력도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법률
이미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소액)으로 종결했으니, 가해자는 합의금을 안줄까요?
만약 준다고 하면, 분할 상환까지는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이미 종결되어 버렸는데, 합의서를 작성한들, 효력이 있을까요?
이럴땐 무조건 민사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수술이 또 남아있어서 보험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초범에 경제력도 없습니다...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