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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24.02.21

무보험상해 가해자 형사처벌 및 벌금!

무보험사고로 현재 병원비 정산 진행 중 입니다. 제가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살짝 박아서 과실 100% 인정 했습니다. 사고 파해는 진짜 경미한 사고인데 피해자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1인당 150만원씩 두(사람 포함300) 불렀는데 사고 난거에 비해 치료비가 너무 나와서 합의금 안줄라고 합니다. 여지껏 운전으로 벌금이나 형사입건 된적 없는 초범입니다.

1. 합의 안하게 되면 빨간줄 끄이나요?

- 취업이나 앞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나요?


2. 혹시 합의을 안하게 되면 벌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형사처벌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3.합의을 안하실 벌금확정 및 형사입건까지 시간이 얼마정도 소요 되고,

경,검찰서 및 법원에 몇번 출석 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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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벌금형을 받는 경우 범죄 경력 자료에는 남게 되나 일반적인 취업이나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2.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인 경우 총 3주 진단으로 계산이 되며 1주당

    약 50만원의 벌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3. 경미한 형사 처벌의 경우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후 법원에서 확정되면 벌금내고 종결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판사가 확정하기에 따로 법원 출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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