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신고해야하나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프리랜서 3프로 회사에 공제 하고 받은금액에서소득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일정금액이이상 일때만 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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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적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금액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단, 기본공제 150만원 있기에 연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좀 더 높아지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이후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년간 원천징수 받기전에 금액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를 하게되며 원천징수 된 금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물론 기납부가 더 많은 경우에 환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득세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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