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적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득세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