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
잔업, 특근, 심야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 근로자 A: 소정근로시간 16:00~01:00, 소정근로일 월~금, 휴게시간 20:00~21:00, 기본시급 10,000원, 통상시급 12,0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월요일 8시간 근로는 10,000*8+12,000*3*0.5 / 토요일 8시간 근로는 12,000*8*1.5+12,000*3*0.5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잔업/특근은 1.5배인데, 심야근로는 0.5배인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