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연락처와 집주소를 바꿔서 이혼신청이 어려워요?
배우자가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휴대폰번호와 집주소를 바꿔서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이렇다보니 합의이혼도 안되서 알아보니 이혼 소송을 하면 된다는데 제가 가진게없어 변호사 선임을 할수가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배우자 주소를 알아보려고했는데 막아놔서 그것도 안되구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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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고 거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알아보시는 것 외에 달리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경제력이 부족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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