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문의
6년차 직장인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급여 지급일이 9월부터 지켜지지않고
급여 전액이 매달 지연 입금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퇴사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항목이 있는데
9월달 10일 지연, 10월달 20일 지연, 11월달 20일 지연, 12월달 15일 지연
이렇게 합계 60일 이상 체불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항목에 부합하는 조건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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