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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

26.01.26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혜택 받고있는데 이 혜택받는 걸 지연시키거나 미룰수도 있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혜택 받고있는데 이 혜택받는 걸 지연시키거나 미룰수도 있나요?
23년도에 창업해서 27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100프로 감면 받고있고요.

근데 제가 2년 정도 해외에 나갔다올 것 같은데

2년 정도 남은 기간을 잠깐 멈춰두고, 한국에 돌아오는 28년~30년까지 남은 2년을 혜택받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제가 얼핏 댓글 같은 데서 이런 걸 본적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6.01.2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을 유예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23~27년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