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