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납의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납부기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 예정일이 3월 10일인데 그날까지 못 냈다면 3월 11일부터 연체 시작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다음달 납부예정일)까지도 미납 상태면 1개월 연체로 봅니다. 즉 다음달 1일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KT의경우를 예를 들면 미납요금이 발생이 되게 되면 다음날 부터 2% 가산세 부과되고 납기일이 지나도 미납이 될 경우 다음달부터 문자등으로 미납 내역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각 요금 상품별 약관 등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납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미납요금 정보가 신용정보회사로 위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마 서비스정지 및 직권해지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록등의 기간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