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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9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10월20일날 납부해야하는데 미납일 경우 10월20일이 미납 기준일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9월 사용요금에 대하여 10월 20일날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체가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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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납부 기일이 10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20일 도과할 경우부터 미납으로 연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