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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칠면조66
짓굳은칠면조6621.04.04

해외주식 수익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2020년도 해외주식 수익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때 신고했으니 해외주식수익만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둘다 합산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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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분류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월에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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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순 수익금액에서 기본공제(250만원) 후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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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수입금액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배당소득이라면 종합소득금액에 금융소득으로 포함하여 합산신고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라면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양도차익에 대해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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